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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by dbqls0826 2025. 5. 22.

    [ 목차 ]

2025년 5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하며,

올해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급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보다 정확하고

간편한 환급 절차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 ‘환급 안내문’,

‘홈택스·손택스 원클릭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납세자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1년 동안 두 곳 이상에서 근무했던 근로소득자
• 퇴직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중장년층
• 주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분

 

단순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받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경정청구’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2025년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올해 5월 말부터 납세자 633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안내문은 국세청이 이미 수집한 소득·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의 대부분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는 이 안내문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히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그대로 신고 완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 환급 예상자 443만 명에게 별도로

‘환급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여, 어떤 근거로 얼마의 환급이 가능한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최대한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특별한 공제를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새로 공제항목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납부 대신 환급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세무서 안 가고도 가능한 간편환급!

 

예전에는 세금 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익숙했지요.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길게는 반나절을 기다리는 일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와 ‘환급 예상 안내문’ 덕분에,

어려운 세무지식 없이도 쉽게 신고를 완료하고, 환급금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퇴직 후 오피스텔을 임대해 월세 수입이 생긴 60대 이영자 씨는

얼마 전 국세청에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홈택스를 확인해주세요.’
이영자 씨는 처음에는 걱정됐습니다.

“세금 내라는 거면 어쩌지?” 하지만 막상 홈택스에 접속해보니,

자신이 지난해 임대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아 15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로 들어가고,

‘모두채움 신고서’를 클릭하자 본인의 수입과 공제 내역이 이미 입력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제출’만 누르니 끝. 3일 뒤,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클릭 신고 서비스’도 강화되어,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만 해도 본인 상황에 맞춘 신고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내가 어떤 소득을 가졌고,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틀리거나 항목을 빠뜨릴 걱정도 줄었습니다.

또한 실수나 오류가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잘못 입력하셨습니다’라는 알림을 띄워주기 때문에,

신고서를 작성하다가 막히는 지점이 생겨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서 작성을 돕는 기능들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

인터넷이 서툰 분들도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예약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25년부터 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최대한 비대면 처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꼭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은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해 주는 정보를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환급금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지도 모르니,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했다고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분들은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또 뭔가요?”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말이죠.

사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시·군·구)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종합소득세가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라면, 지방소득세는 지역사회를 위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두 번 입력하고 두 번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2025년부터 홈택스와 위택스(지방세 전용 사이트)가 완전히 연동되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직후 위택스로 자동 연결됩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화면 아래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기’라는 안내 버튼이 뜹니다.
이를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로그인되며,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나 인증서를

다시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택스에서도 대부분의 항목이 이미 채워져 있어서,

확인 후 ‘신고하기’만 클릭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끝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김종수 씨는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나니, 위택스 화면으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거기엔 ‘종합소득세 납부액 100만 원 → 지방소득세 10만 원’이라고

자동 계산되어 있었고, 그는 아무 것도 수정할 필요 없이 바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두 세금이 동시에 마무리된 셈입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이제 하나의 흐름처럼

신고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따로따로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소득세를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반드시

지방소득세까지 마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위택스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신고하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해야 완벽한 신고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홈택스와 위택스가 연결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한 번에 마칠 수 있으니 꼭 두 가지 모두 완료했는지 확인해보세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끝이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꼭 신고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절차도 한층 간단해졌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자동으로 ‘위택스’와 연동되어 지방소득세 신고도 동시에 처리됩니다.

다시 입력하거나 로그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원클릭입니다.

 

 

5.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요? 연장 대상자는?

 

가장 중요한 일정!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6월 2일(월요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붙기 때문에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시는 분,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또는 생계곤란으로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기한 연장 대상자입니다’라는

안내가 뜨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쉽고 빠른 환급’의 시대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환급 안내문, 홈택스 원클릭 기능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환급까지도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중요한 건, 안내문이 오든 안 오든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
또한 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서,

내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위택스까지 모두 연계되어 있으니,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신고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 클릭 몇 번으로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