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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육아 지원 정책: 워라밸 가능할까?

by dbqls0826 2025. 5. 19.

    [ 목차 ]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삶은 크게 바뀝니다. 특히 여성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잠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쉬다 보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하려는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부릅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다시 일을 시작한 후에도 아이를 돌보는 일이 부담이 되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여성들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같은 제도는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현실을 살펴보고, 재취업 후에 어떤 육아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제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육아 지원 정책: 워라밸 가능할까?

 

1. 경력단절 여성, 왜 다시 일하기 힘들까요?

경력단절 여성은 보통 결혼이나 출산,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입니다.

일하는 도중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예전과 같은 조건의 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육아 때문에 시간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직장을 선택할 때 제약이 많습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사람보다는 경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일해 온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면접에서도 “아이 키우느라 일하기 어려운 건 아닐까요?” 같은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일과 육아를 모두 맡고 있는 여성은 하루 종일 바쁩니다. 낮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아플 때는 돌봐야 하고, 저녁이 되면 밥을 차리고 아이를 씻기고 재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재취업을 해도 오래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이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 아이를 돌보면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아휴직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2. 재취업 여성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육아휴직은 주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점점 더 많은 직장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여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거의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처음 3개월은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에도 월급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재취업한 여성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낸다고 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개선되어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는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남성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재취업한 여성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하는 직장인에게 아이를 돌보는 일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하루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해서 6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줄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시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만큼의 급여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줄어든 시간만큼 월급은 줄어들지만, 정부가 월 최대 50만 원까지 보조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제도는 시간제로 일하는 것과 다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인 권리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과 육아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제도를 사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회사 내에서도 이해하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왜 혼자만 일찍 가느냐’는 시선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이 키우느라 힘들겠다’며 도와주는 분위기도 많아졌습니다.

이 제도는 아이가 어릴수록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거나 어린이집에서 빨리 데려오라는 연락이 오면, 일반 근무 시간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여유 시간을 확보하면 부모도 덜 지치고, 아이도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다만 이 제도도 사용을 신청할 때는 회사와의 조율이 필요하며, 서류 준비도 꼼꼼히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나 워크넷 같은 곳에서 자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익혀두면 좋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육아 지원 정책: 워라밸 가능할까?

 

 

예전에는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을 시작하면, 아이를 돌보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마련한 육아휴직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 덕분에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단순히 여성 개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면, 가정의 경제도 안정되고, 아이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나 정보 부족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한다’는 말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고, 아이도 잘 돌볼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진정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이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